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서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은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 기준 (세전 월 소득)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 : 138,548 원

2인 가구 : 230,372 원

3인 가구 : 310,130 원

4인 가구 : 376,159 원

5인 가구 : 380,152 원

6인 가구 : 423,946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 128,099 원

2인 가구 : 246,211 원

3인 가구 : 344,643 원

4인 가구 : 416,108 원

5인 가구 : 420,252 원

6인 가구 : 468,665 원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 536만 원 정도 가족 4명의 연봉을 모두 합쳐 1억 원 이하인 4인 가구는 100만 원(1인당 25만 원)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건보료가 지난달 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저 정도입니다. 가정 치입니다.

 

 

또 하나 이런 기준 적용 시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가 분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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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공시 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시가 21억짜리 집을 가진 경우입니다. 금융 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이 매우 많이 상승해서 이보다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씩 더 지급하게 됩니다. 1인 가구 10만 원 4인이라면 40만 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신청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을 본인의 카드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8월부터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용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선 사용 불가합니다.

 

 

사용기간도 3개월 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진행되는 8~9월을 기점으로 이후 3개월간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코로나 19 피해가 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국민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나갑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걸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기한도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최종 확정되면 3주 정도 작업을 걸쳐 이번 달 말 정도에 하위 80% 수준을 발표(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소득만을 반영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하는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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