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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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19로 너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현재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이미 퇴직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퇴직금 일 겁니다.

 

 

채용도 힘들고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등 신경 쓸게 너무 많이 있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지금 해야 하는 퇴직급여~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어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 지급기준과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아래에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 일반 일용근로자, 알바, 시급제 근로자, 파트타임 모두 적용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란?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 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수로 나눈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x직전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 기간 1년 이상 (휴직사유에 상관없이 휴직 기관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관계 유지한 상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입니다.

 

 

14일 내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이 부합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 지급기준은 사업장 규모 관련 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 자여야지 퇴직급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째 주 20시간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고용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 장치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천재지변 등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 한 날 즉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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